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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서울 시영주차장 과태료 미납,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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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디지털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 시영주차장에 과태료를 미납하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할 경우 번호판 인식 후 자동차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20년 5월 27일 밝혔다고 합니다.

기준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 주정차 혹은 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를 안했거나 자동차 과태료 합 30만원 이상 및 체납기간 60일 이상인 차량이 대상입니다.

 

일단 시스템 구축을 했으니 시범운영을 해야겠지요. 6월5일부터 주차 면수가 1천면이 넘는 종묘,동대문, 천호역 등 3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에 전체 시영 주차장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인 https://youngchi.seoul.go.kr 에서 자신의 차량이 단속 대상인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youngchi.seoul.go.kr

대상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갈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현장 단속 직원에게 전송된다고 하니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킬건 지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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